|
2. 경매의 대상
1)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합니다. (민법제99조)
건물은 항상 토지로 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경매의 대상이 되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도 토지로 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토지의 공유지분,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2) 준 부동산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 지상권,
전세권(저당권의 목적), 동산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