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동산써브 감정평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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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팀소개 1.재무및금융자문서비스 2.부동산개발및투자 3.맞춤형금융설계및평가 4.부실채권분석 5.부동산관리 6.부동산중개 7.기타Value-Added서비스 8.마침


 
  경매개요 경매절차 경매신청 진행절차 입찰 진행과정 경매와 감정평가
 
  제1장 경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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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란?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매수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 중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매매의 형식을 말합니다.
현행 법원경매는 참여자들이 문서로써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 중 최고가격으로 표시를 한 사람을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최고가 입찰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2. 경매의 대상

1)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합니다. (민법제99조)
건물은 항상 토지로 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경매의 대상이 되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도 토지로 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토지의 공유지분,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2) 준 부동산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 지상권, 전세권(저당권의 목적), 동산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