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동산써브 감정평가 법인
제1장 경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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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집행법 제정(2002.7.1)으로 달라진 주요 경매제도
1) 입찰 방법의 다양화
제정전
제정후
기일 입찰제만 실시
기일 입찰제
기간 입찰제
호가제
각 집행법원이 입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입찰의 신속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2) 배당요구의 종기
제정전
제정후
입찰 기일후
낙찰 기일 이전
첫 입찰기일 이전
첫 입찰기일 전까지 경매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경매부동산의 안정성을 보장.
3) 항고제도의 강화
제정전
제정후
-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가 항고시에는 낙찰
대금의 10%를 공탁
- 채권자, 임차인 등의 기타 이해관계인의
항고시에는 공탁 불요
- 모든 항고인의 항고 보증금 공탁 의무화
- 항고 기각시 보증금 몰수
-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화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
4) 입찰 보증금 감소
제정전
제정후
응찰가의 10% 이상
최저 입찰가의 10%
보증금을 인하하여 입찰참여의 기회 확대
5) 대금지급 기한제
제정전
제정후
대금지급기일에 납부
집행법원이 정한 대금지급 기한내에 납부
낙찰자의 권리를 보호
6) 미등기 건물의 경매신청 가능
제정전
제정후
집행할 수 없음
건축신고나 허가 후 미등기 상태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