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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로서 부적격한 부동산은?
1) 법률에 의한 담보취득금지 부동산
① 사립학교(유치원포함)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강당포함), 운동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② 국유재산중 행정자산과 보존자산
③ 주무관청(관할청)으로부터 담보취득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이외의 기본재산,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통사찰, 향교재단
2) 법률에 의한 담보취득제한 부동산
① 주무관청(또는 관할청)으로 부터 담보취득허가를 득하지 않은 재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 관할청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
시 , 도지사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전통사찰의 재산 ->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향교재산 ->
시 , 도지사의 허가시 담보취득 가능
②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
③ 담보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 부동산
④ 공법상 제한을 강하게 받는 부동산
⑤ 사도, 구거, 급경사지등 단독이용가치가 없는 토지
⑥ 특수한 사용목적으로 건립되어 타용도로 전용하기 곤란하고, 매매, 임차가능성이 희박한 물건
⑦ 혐오시설, 오염, 공해시설 등에 인접한 부동산
⑧ 본래의 효용발휘가 안되는 부동산
⑨ 맹지
⑩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담보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부동산
⑪ 환가성이 낮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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