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동산써브 감정평가 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회사소개 담보물현장가격조사 탁상자문 하우스밸유 감정평가 써브리얼티 인트라넷
   

담보물현장가격조사
조사의뢰
일반감정평가
탁상자문
하우스밸류
공동주택
일반감정평가 업무내용
담보
손실보상
경매
재개발/재건축
조세
기타
업무절차/구비서류
주의하여야할 부동산
부동산금융팀소개 1.재무및금융자문서비스 2.부동산개발및투자 3.맞춤형금융설계및평가 4.부실채권분석 5.부동산관리 6.부동산중개 7.기타Value-Added서비스 8.마침


 
  담보평가 개요 토지 건물 관련판례
 
  제2장 토지
목록으로 가기

1. 가격결정

토지의 평가가격 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하법률에 의하여 표준지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담보물건으로서의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이 실제 거래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 는 등 담보가격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적정거래시세 등과의 균형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임대료등 수익성이나 조성비용 등 원가를 고려한 가 격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2. 공유지분토지, 합동환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공유지분 토지 및 합동환지된 토지의 지분에 대한 평가는 그 위치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 평가하고, 위치확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의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합니다.

공유지분토지의 위치확인은 공유지분자 전원 또는 인근공유자 2인 이상의 위치확 인동의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공유지분 토지가 건부지(건축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합법적인건축허가도면 또는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상가.빌딩 관리사무소 또는 상가번영회 등에 비치된 위치도면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도로,구거,사도,묘지,제방,유지.하천 기타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담보물건으 로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토지가 일반용도의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전 제로 평가의뢰된 경우에는 용도전환후의 토지가격에서 용도전환에 소요되는 통상 비용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대로 거래되는 토지가격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제지불임료(또는 지상권의 지료)와 필요제경비 등의 파악이 가능하고 적정 기대 이율 및 복리연금현가율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해 평가합니다.


토지평가가격 = 토지적정가격 -[{(토지의 적정가격×적정기대이율)+필요제경비}
- 실제지불임료]× 복리연금현가율


상기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 태의 당해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5.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

지상건축물의 철거가 예상되지 아니한 타인소유의 지상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 함께 담보물건 으로 평가의뢰된 경우에는 정상평가할수 있습니다.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그 지상건축물이 법률적,사실적으로 철거가 용이하거나 확실시되어 철거를 전제로 의뢰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평가하되 철거 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