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유지분토지, 합동환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공유지분 토지 및 합동환지된 토지의 지분에 대한 평가는 그 위치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 평가하고, 위치확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의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합니다.
공유지분토지의 위치확인은 공유지분자 전원 또는 인근공유자 2인 이상의 위치확 인동의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공유지분 토지가 건부지(건축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합법적인건축허가도면 또는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상가.빌딩 관리사무소 또는 상가번영회 등에 비치된 위치도면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