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의취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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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은 비록 강제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것이다. 바로 사법상 계약에 의한 토지 매매가
협의취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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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물건의 현황 및 권리자 등의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고 향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라고 한다.
② 보상 계획의 공고.열람
사업시행일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보상액의 산정
사업시행자는 지가공시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한다.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