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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평가 개요 토지 건물 관련판례
 
  제2장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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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시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제시외 건축물(종물 및 부합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가의뢰 목록 또는 정상평가조건등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시외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등으로서 추가의뢰목록 또는 평가조건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설명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으로 인한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 가합니다.

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부분과 잔여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거나 저촉부분과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토지의 사용수 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단독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 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8. 기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공원,유원지,개발제한구역,재개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기타 이와 유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 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 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 공법상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 여 평가합니다.


9. 택지등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

건축물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택지등으로 조성중에 있는 토지는 그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 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성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가격시점 현재의 조성공사 에 실제소요된 비용상당액과 공사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10. 평가제외대상

특수한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또는 임대차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

공부상 소재지,지번,지목,면적등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 운 것.

지상 건축물과 같이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 담보물건으로서 현저히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