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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으로 인한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 가합니다.
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부분과 잔여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거나 저촉부분과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토지의 사용수 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단독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 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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